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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물 수령지)



공상공무원과의관 계 공상공무원의 ( )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  
e-mail @
급여수령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공 상
공무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구내역 요양기관(의원) 치료기간 청구액 ()
     
     
     
합 계  
상대방과의
합의여부 등
가해자 없음 가해자 있음
합 의 (보험 일반 공탁 ) 미합의
합의금: 합의일자
소송 여부 (관할: 법원, 사건번호: )

<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열람 등의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의료법21조제3항제14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승인 누락기간 자동연장 신청 동의 >

본인은 이 건 청구내역 중 상병당일, 입원당일, 입원 전 외래검사일 등 공무상 요양기간 시작 전 5일 이내의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연장신청서 작성 없이 이 건 지급결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을 자동연장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1.

2.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내역 표시) 1.

3.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4.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 1.(합의금액 기재)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작성방법>

 

1. 란의 주소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2. 란은 청구인 실명 예금통장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 ,란은 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공상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4. 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가해자가 있을 경우 합의, 미합의, 소송여부를 기재하십시오.

 

추가서류 안내

구 분 첨 부 서 류
이 송 비
이송비영수증 등(상급교통수단 및 택시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ㆍ통원확인서(병원진료 확인)

ㆍ이송비 청구내역(날짜/이동경로/교통수단/금액을 자유양식으로 기재)
치과보철 ㆍ치아 이름(또는 번호)과 보철종류 및 단가 명시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보조기구 ㆍ보조기구 구입영수증(판매처에 요청하여 명칭과 산재분류기호 기재)


상급병실
사용료
(1~4인실)
일반병실 없어 사용한 경우 ㆍ상급병실 사용 목적이 기재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입원 초일부터 일반 병실이 없어서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 지급,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상병상태에 따른 경우 환자 상병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소견서(뇌수술간이식술기관절개 상태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 등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상급병실사용료 최대 25일 범위 내 인정(특실사용 시 1인실 사용료 지급)
화상 및 열상 등 환자
치료재, 치료보조재, 약제 등

ㆍ진료비계산서, 치료재 등 거래명세서

ㆍ치료재 등 사용내역 및 가격이 명시된 진료비내역서 등
성형수술비
[화상(반흔제거술), 성형수술]

ㆍ담당의사소견서[흉터크기(cm), 시술내용, 시술비용 기재]

ㆍ수술 전후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간 호 비
ㆍ공무원연금공단 지정 양식의 간호비청구용 소견서

ㆍ간호기록지 사본

ㆍ영수증 및 간병인 자격증 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호시)
자손처리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

ㆍ자차보험사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ㆍ직불처리한 경우 병원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기타사항


요양급여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25(요양급여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34(요양급여비용의 산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 도수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1회당 28,750(의원급)~36,250(상급종합병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신장분사치료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1회당 21,000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등)

3(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21조제2항에 따라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요양급여(본인부담금)는 공상승인일로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보내실 곳 :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요양급여비용_청구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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