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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질병)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물 수령지)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  
e-mail @



상 병 연 월 일 시 . . . ( : ) 상 병 장 소  
신청 상병명 및 신청 요양기간 신청 상병명 신청 요양기간
  . . . . . .
  . . . . . .
  . . . . . .
  신청 요양기간에는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요 양 급 여
수 령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3자 가해 가해자 있음 가해자 없음 가해자 불명
합의여부 합 의( 보험 일반 공탁 ) 미합의
합의금액 : 합의일자 : . . .
소송여부(사건번호: 관할: 법원)
가해자 정보 가해자성명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
가해자주소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부지급조건부 요양승인신청
여부
부지급 조건부 요양승인신청(요양급여 부지급)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은
지급받지 않고,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만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상기 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가해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21조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뒤 쪽)

<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 열람 등의 동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ㆍ관리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법21조제3항제14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귀하
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
첨부
서류
공통서류 1. 진단서 2. 진료기록부(응급 및 초진기록지)
3.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표(상병발생 직전 2회 년도분)
신청상병 별
추가서류
1. 아래 부위 신청상병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촬영한 영상 CD (판독지 포함)
(예시) 무릎 및 어깨 등 : MRI(*없을시 초음파 영상), 관절내시경사진
척추 및 뇌질환 : MRI(*없을 시 CT)
2. 심장 및 신장 : 심장초음파검사결과지, 신장기능검사결과지
3. 치과질환 : 파노라마 및 치근단 사진, 경과기록지(향후 진료소견 포함)
4. 이명 : 순음청력검사(3), 이음향 방사검사, 이명도검사
5. 난청 : 순음청력검사(3), 이음향 방사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6.정신건강의학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발병 전 10년간 급여 내역을 비밀보호 해제 하여 제출), 심리검사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내역(의무기록지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바랍니다.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질병) 작성방법>

 

1. 란은 진단서상의 상병명 중 신청하고자 하는 확정 진단명과 상병 부위를 구분하여 신청하십시오.

- () 상병명 ○○의증’(x) 확정 진단명’(o)

- () 요추 추간판탈출증(x)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구체적인 부위 기재)

 

2. 란은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신청요양기간에 포함시켜 주시고 신청요양기간(시작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미기재 시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의 치료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요양 시작일은 의무기록지의 최초 내원일, 요양 종료일은 진단서의 치료기간 종료일)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3. 란에 공무원 또는 유족대표자의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진료비 영수증 상 본인이 납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은 공상승인일부터 약 4~5개월 후에 별도 청구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4. 란은 제3자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 없는 경우는 가해자 없음에 체크하십시오.)

 

5. 란의 개인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서명하십시오.(* 미동의시 본인에게 직접 보완 요청합니다.)

- 요양승인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을 확인합니다.

- 요양승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발송 및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의 송수신에 활용됩니다.

 

6. 금취급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란의 연금취급기관장 확인(직인날인)없이 공단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8조제2항에 따라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참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질병) 체크리스트

 

1. 공통 제출 자료

구 분 제출 자료
법정 자료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신청인 서명,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
*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속기관에 직인 날인 요청
2. 상병 경위조사서(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기관장 직인 날인)
3. 진단서 원본(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 재발급본 가능)
의학적 사실 관련 자료 4. 최초 내원 병·의원 의무기록지 사본(내원 경위, 증상 등 기재)
5. 상병명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 CD
- 해당자만 제출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영상판독지 및 검사결과지 제출 가능한 경우 함께 제출
기타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건강검진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 근골격계 질환,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7. 질병관련 업무수행경력 확인자료(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8. 업무분장표 사본(발병 당시 및 발병 6개월 전의 것)
9. 기타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질환별 제출 자료

- 해당 명칭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자료로 제출,
- 아래 제출자료는 발병과 공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가능
ex) 감염병 등 감염시, 해당 지역의 감염병 유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 분 제출 자료
과로 관련 질환 1. 초과근무내역서(상병월 포함 7개월간,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
2. (초과근무수당 지급비대상자의 경우) PC온오프 기록 또는 출퇴근시간 전산 체크기록(상병월 포함 7개월간,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
3. 과로의 정성적 인정기준
작업
환경관련
질환
근골격계 1. 작업량, 작업주기, 작업시간, 작업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암 및 희귀질환 1. 발병 유해인자 노출 입증자료(화재출동내역, 유해물질 성분표 등)
2. 임용 후 발병시까지 유해인자 노출경력 정리
청력 질환 1.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확보가능한 모든 연도의 것)
2. 소음 측정자료(출동차량 소음규격서, 작업기기 소음측정자료 등)
3. 임용 후 발병시까지 소음노출 경력 정리
정신건강
의학과적 질환
1. 심리적ㆍ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발생 입증자료
-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보고, 민원처리내역, 가해자 징계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대원 소견이 명시된 구급활동일지 등
- 공식자료 미존재 시, 비공식자료 제출(업무/교무수첩, 메신저 기록 등)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관련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발병 전 10년간, 비밀보호 표시[******] 해제 요청)
기타 질환 1. 업무수행과 발병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상병명 진단을 위한 필수 영상물 및 검사결과지

- 공무상 요양 신청시 해당 영상촬영(검사)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촬영영상(검사결과)만 제출하면 됨
ex) 6항의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시 : MRI 없이 초음파만 검사한 경우 초음파 검사만 제출
-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영상촬영(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순번 상 병 명 필수 영상물 및 검사
1 뇌출혈, 두개골 골절 Brain CT
2 뇌경색, 뇌종양, 미만성뇌축삭손상(CT로는 확인불가) Brain MRI
척추 3 척추질환(추간판장애 등) - CT는 정확성 떨어짐 척추 MRI
관절

인대
4 1. 어깨 회전근개 손상(파열)
2. 어깨 근육 파열(손상), 어깨 탈구 등
* 초음파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추정진단만 가능
1. 어깨 MRI
2. 관절경(수술 시)
5 무릎 인대, 무릎 연골 파열(손상)
- 전ㆍ후십자인대, 내ㆍ외측반달연골,
내ㆍ외측측부인대 등
1. 무릎 MRI
2. 관절경(수술 시)
6 1.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손상)
* MRI 없을 경우 : 수술기록지, 수술 사진
2. 발목 인대 파열
발목 MRI, 초음파
7 1. 다리, 팔 등 근육 파열(손상)
2. 인대장애, 팔꿈치 상과염
해당부위 MRI, 초음파
8 망치 손가락(수지) X-ray, (검사 시)초음파
골절 9 늑골 골절 CT, X-ray, 초음파
10 안와 골절, 비골 골절(코뼈) 안면부 CT, X-ray
11 기타 골절 X-ray, CT, MRI
안면부 12 안과 질환 관련 검사 영상물
13 난청 관련(4가지 검사)
* 정확한 판단·심의를 위해 신청시 4가지 검사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심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 순음청력검사
2. 언어청력검사
3. 임피던스 청력검사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14 성대결절 해당부위 사진
15 치과 관련 질환 치근단사진, 파노라마X-ray
안면부 CT()
피부 등 16 화상 및 반흔, 색소침착 해당부위 사진
흉복부 17 결핵 X-ray, CT
18 복부 장파열, 폐질환, 결핵 복부 CT, CT
신경계통 19 마비, 신경손상 등 근전도 검사
기 타 20 염좌, 긴장,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 제출 영상 없음
21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응급진료만 한경우) 제출시
* 외래진료 접수하면 진단서 발급 가능
진단서
(연금담당자용) 경위조사서(질병)  
 
 
상 병 장 해 사 망 경위조사서(질병)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재해당시 소속부서  
재해당시 담당업무  
상병경위 (일시,장소,발생원인상황 및 상병발생 후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재해당시 담당업무 주요내용
주요수행업무
(업무분장표)
 
근무형태 정규근무 시간
(: 09:0018:00, 23교대 : 주간(09:0018:00)-야간(18:00익일 09:00)-비번)
 
직업성 질병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직업성 질병 : 난청, 성대결절, 추간판 질환 등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무조건
및 환경








※ ㉢란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된 근무조건 및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노출수준(난청), 현장근무 경력(추간판 질환 등), 상병부위를 반복 사용한 근무환경(어깨질환 등) )
초과근무내역 : 발병 전 6개월간 근무내역 및 발병 전 1주간 근무내역
구 분 발병 전 1
시간외근무(A)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휴일근무(B)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발병 전 1
합계(A+B)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합계 시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과로내역
최근 6개월간 및 발병전 1주일간의 과로내역
 
근무상황내역 휴가(연가) ( ) 병가 ( )
휴가(연가) ( ) 병가 ( )
첨 부
서 류
공 통 : 발병 전 6개월간 월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문인식기록지
직업성 질병(난청, 성대 결절, 추간판탈출 등) : 인사기록카드 사본 1.
감염성 질병(세균, 바이러스 등) : 업무수행 중 감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
직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

 

 

()

 

<상병장해사망 경위조사서(질병) 작성방법>

 

상병ㆍ장해ㆍ사망 경위조사서(질병)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의 해당여부 또는 그로 인한 장해 또는 사망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란에 재해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2. 란의 재해당시 소속부서를 기재하십시오. (: 관광문화국 관광과 지원팀, 상수도사업소, ××초등학교 등)

 

3 란의 재해당시 담당업무는 업무분장표상의 담당업무를 기재하십시오.

 

4.란의 상병경위는 연금취급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하십시오.

 

5. 란의 재해당시 담당업무 주요내용 중 란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수행한 주요업무를 자세하게 기재하시고, 란은 정규근무 시간을 기재하시고, 란은 직업성 질병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고, 란은 근무조건 및 환경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란의 직업성 질병에 체크하신 경우에는 란에 해당 상병과 관련된 근무조건 및 환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을 월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는 합계 시간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란에 최근 6개월간 및 발병 전 1주일간의 과로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8. 상병장해사망 경위조사서는 연금취급기관의 조사 및 확인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병장해사망 경위조사서(질병)를 허위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관 연금담당자
사기죄(형법 제347)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구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구인
방조죄(형법 제32)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목격자
(확인자)

 

보내실 곳 :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참고   경위조사서(질병) 체크리스트

 

1. 공통 제출 자료

구 분 제출 자료
법정 자료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신청인 서명,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
*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속기관에 직인 날인 요청
2. 상병 경위조사서(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기관장 직인 날인)
3. 진단서 원본(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 재발급본 가능)
의학적 사실 관련 자료 4. 최초 내원 병·의원 의무기록지 사본(내원 경위, 증상 등 기재)
5. 상병명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 CD
- 해당자만 제출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영상판독지 및 검사결과지 제출 가능한 경우 함께 제출
기타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건강검진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 근골격계 질환,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7. 질병관련 업무수행경력 확인자료(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8. 업무분장표 사본(발병 당시 및 발병 6개월 전의 것)
9. 기타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질환별 제출 자료

- 해당 명칭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자료로 제출,
- 아래 제출자료는 발병과 공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가능
ex) 감염병 등 감염시, 해당 지역의 감염병 유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 분 제출 자료
과로 관련 질환 1. 초과근무내역서(상병월 포함 7개월간,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
2. (초과근무수당 지급비대상자의 경우) PC온오프 기록 또는 출퇴근시간 전산 체크기록(상병월 포함 7개월간,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
3. 과로의 정성적 인정기준
작업
환경관련
질환
근골격계 1. 작업량, 작업주기, 작업시간, 작업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암 및 희귀질환 1. 발병 유해인자 노출 입증자료(화재출동내역, 유해물질 성분표 등)
2. 임용 후 발병시까지 유해인자 노출경력 정리
청력 질환 1.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확보가능한 모든 연도의 것)
2. 소음 측정자료(출동차량 소음규격서, 작업기기 소음측정자료 등)
3. 임용 후 발병시까지 소음노출 경력 정리
정신건강
의학과적 질환
1. 심리적ㆍ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발생 입증자료
-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보고, 민원처리내역, 가해자 징계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구급대원 소견이 명시된 구급활동일지 등
- 공식자료 미존재 시, 비공식자료 제출(업무/교무수첩, 메신저 기록 등)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관련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발병 전 10년간, 비밀보호 표시[******] 해제 요청)
기타 질환 1. 업무수행과 발병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상병명 진단을 위한 필수 영상물 및 검사결과지

- 공무상 요양 신청시 해당 영상촬영(검사)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촬영영상(검사결과)만 제출하면 됨
ex) 6항의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시 : MRI 없이 초음파만 검사한 경우 초음파 검사만 제출
-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영상촬영(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순번 상 병 명 필수 영상물 및 검사
1 뇌출혈, 두개골 골절 Brain CT
2 뇌경색, 뇌종양, 미만성뇌축삭손상(CT로는 확인불가) Brain MRI
척추 3 척추질환(추간판장애 등) - CT는 정확성 떨어짐 척추 MRI
관절

인대
4 1. 어깨 회전근개 손상(파열)
2. 어깨 근육 파열(손상), 어깨 탈구 등
* 초음파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추정진단만 가능
1. 어깨 MRI
2. 관절경(수술 시)
5 무릎 인대, 무릎 연골 파열(손상)
- 전ㆍ후십자인대, 내ㆍ외측반달연골,
내ㆍ외측측부인대 등
1. 무릎 MRI
2. 관절경(수술 시)
6 1.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손상)
* MRI 없을 경우 : 수술기록지, 수술 사진
2. 발목 인대 파열
발목 MRI, 초음파
7 1. 다리, 팔 등 근육 파열(손상)
2. 인대장애, 팔꿈치 상과염
해당부위 MRI, 초음파
8 망치 손가락(수지) X-ray, (검사 시)초음파
골절 9 늑골 골절 CT, X-ray, 초음파
10 안와 골절, 비골 골절(코뼈) 안면부 CT, X-ray
11 기타 골절 X-ray, CT, MRI
안면부 12 안과 질환 관련 검사 영상물
13 난청 관련(4가지 검사)
* 정확한 판단·심의를 위해 신청시 4가지 검사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심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 순음청력검사
2. 언어청력검사
3. 임피던스 청력검사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14 성대결절 해당부위 사진
15 치과 관련 질환 치근단사진, 파노라마X-ray
안면부 CT()
피부 등 16 화상 및 반흔, 색소침착 해당부위 사진
흉복부 17 결핵 X-ray, CT
18 복부 장파열, 폐질환, 결핵 복부 CT, CT
신경계통 19 마비, 신경손상 등 근전도 검사
기 타 20 염좌, 긴장, 타박상,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 제출 영상 없음
21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응급진료만 한경우) 제출시
* 외래진료 접수하면 진단서 발급 가능
진단서

 

 

 

 

공무상요양_승인신청서_질병_.hwp
0.06MB
경위조사서_질병.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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