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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등록세

 

 
법인의 등록세액
 
 
 
구분 등록세액
  법
  인
  의

  등
  기

①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금의 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자본금의 증가 또는 출자증가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의 증가, 출자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금전입을 제외함)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1건당 112,5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1건당 40,200원

⑥ 위의 ①∼⑤이외의 등기

매1건당 40,200원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

지방세법 제28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3배로 함.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1건당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매1건당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

매1건당 12,000원

 
 
※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납부
 
주식회사설립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지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당해세율의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 제28조 제2항).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등록면허세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100이다.
감면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을 확인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에는 112,5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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