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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변경의 경우 공증 및 인증 비용

 

법인의 설립·변경의 경우 공증 및 비용
 
1. 설립등기의 경우
 
가. 서 설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정관 및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의 인증”이란 정관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이 공증인에게 정관을 제출하고 공증인은 발기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여 그 뜻을 기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상법 제292조는 소규모 회사 창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공증(인증)의무를 면제하고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도 인증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민법법인설립의 경우
 
(1) 개 설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설립의 경우도 법인의 정관 및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은 인증을 면제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이를 인증 제외 요건이라 한다. 현재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지정되어있다.
 
(2) 면제방법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법인은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함으로서 하고,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한다.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 고시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법무부 고시를 프린트 하여 제출하면 된다.
 
라. 인증비용
현재 공증인수수료규칙 제21조 제1항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0,000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자본금이 2억원인 경우
(자본금 2억-50,000,000)×1/2,000+80,000=155,000원(여기에 정관인증비용은 포함 되어있다.)

주주총회의사록 30,000원+이사회의사록 30,000원=60,000원
따라서 총 인증비용은 215,000원이 되는 것이다.
 
2. 변경등기의 경우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5. 28. 개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선례201111-2, 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그러므로 변경등기의 경우 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사록인증은 건당 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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