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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 ○

○ ○ ○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 . . .

 

위 청구인

1.

 (인감 날인)

2.

(인감 날인)

3.

(인감 날인)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인감 날인)

 (인감 날인)

 

〇〇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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