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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 구 인(상속인)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송달장소 : (전화번호: )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 모
(전화번호: )
사건본인(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망 일 자 :
최 후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일반한정승인 - 3개월 이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 이후]
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201 . . .
위 청구인
1. (인감 날인)
2. (인감 날인)
3. (인감 날인)
청구인 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인감 날인)
모 (인감 날인)
〇〇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함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
□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첨부할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사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이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스캔용 부본 1부도 제출).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망인의 재산)
가. 부동산
나. 유체동산
다. 금전채권
2. 소극재산(망인의 채무)
가.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나.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다. 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
※ 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 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소극재산 : 예)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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