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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서

 

대 주(갑) :

 

차 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ㅇㅇㅇㅇㅇㅇ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   소 : 

내   역 :

 

제2조 【기간】

사용대차기간은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을은 본건 토지를 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제 3 자에게 사용·수익시킬 수 없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을은 ㅇㅇㅇㅇ의 ㅇㅇㅇㅇ세를 부담한다.

 

제5조 【손해보상】

을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해제권의 유보】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원상회복】

기간이 만료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즉시 를 원상으 로 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명도지체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 1일에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대 주(갑) :  

 

주 소 :

 

차 주(을) :  

 

 

 

 

사용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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