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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심 급

사건번호

피고인이었던 자

변호인

여비

일당

숙박료

여비

일당

숙박료

보수

                 
                 
                 

 

1.청 구 금 액 금 원

2.청구원인사실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가.재판진행상황

 

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 표시).

가. 무죄판결이 20○○. ○○. ○○.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나. 무죄판결이 20○○. ○○. ○○. 이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5에 의하여 위 1항 청구금액과 같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합니다.

 

4.첨부서류

가.(무죄) 판결등본 1통.

나.판결 확정증명 1통.

다.청구인이 상속인일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각 1통

(예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20○○. ○○. ○○.

 

청구인  

전 화 ( ) ―

 

○○○○법원 ○○지원 귀중

 

 

 

 

비용보상청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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