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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분할연금ㆍ일시금 ()청구서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 ] 아니요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ㆍ계급 군번
혼인기간
. . . . . .
청구
내용
선청구 여부 [ ] 선청구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 [ ] 없음 [ ] 있음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 퇴역연금ㆍ일시금의 (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혼인기간 중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사유: [ ] 실종 [ ] 거주불명 [ ] 합의 [ ] 재판)
군인연금법 시행령29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1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
2. 법원의 판결문 사본 1(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도의 재산 분할 사항(합의 또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1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실종기간: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거주불명기간: 주민등록등표 초본(거주불명 표시)
합의기간: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본인 서명 확인서(조정신청서 란에 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조정신청서 란에 도장 날인 시)
재판상 별거 등의 기간: 법원의 판결문 사본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2. 청구내용의 선청구 여부란은 퇴직급여 지급 시작 전 군인과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에 "" 표시를 하십시오.
3. 청구내용의 재판 및 재산 분할 협의사항 유무란은 "있음"에 표시하는 경우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합의에 따른 재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4. 청구내용의 분할연금ㆍ일시금 비율란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과 분할연금ㆍ일시금 수급자 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정 비율 또는 재판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습니다. 합의에 따른 조정 비율은 추후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5. 청구내용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란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적으시고, 해당하는 [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붙임 5. [군인] 분할일시금ㆍ연금 (선)청구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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