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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 인적사항
군 구분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전역(예정)일 | 퇴직금신청일 |
상기인은 초과지급된 급여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에서 전액 공제에 동의합니다.
①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는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다만 초과지급된 급여액은 따로 국가에 변제해야 합니다.
②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과 초과지급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따로 국가에 대한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처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 초과급여 회수담당 | 02-3146-6427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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