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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인적사항

군 구분 계 급 군 번 성 명 전역(예정) 퇴직금신청일
           

 

상기인은 초과지급된 급여가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에서 전액 공제에 동의합니다.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는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다만 초과지급된 급여액은 따로 국가에 변제해야 합니다.

 

초과지급된 급여의 공제에 동의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에서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공제금과 초과지급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따로 국가에 대한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 초과급여 회수담당 02-3146-6427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퇴직급여공제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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