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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31>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된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용도
 
재교부사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지정증교부연월일   지정번호
관할 경찰서장 확인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경찰청)
협의기관
(관계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ㆍ확인     협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교부
 
  결재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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