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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 인 보 증 서

○○시 ○○구 ○○동 ○○○

이 상

등 기 명 의 인

성 명 ○ ○ ○(○ ○ ○)

생년월일 200 년 0월 0일생

본 적 ○○○시 ○○구 ○○동 ○○○

주 소 위 같은 동 ○○○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등기명의인표시경정

경 정 의 사 유

위 사람은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당시에 착오신청으로 주소가 아래 “등기부상의 표시”란 기재의 주소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인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며, 등기명의인표시(주소)경정등기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함.

보 증 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000000-000000

주 소 ○○시 ○○구 ○○동 ○○○

성 명 ○○○ (인)

생년월일 000000-000000

주 소 ○○시 ○○구 ○○동 ○○○

보 증 연 월 일

200 년 0월 0일

등기부상의 표시

소유권이전

접수 200 년 0월 0일

제○○○○○○호

원인 200 년 0월 0일 매매

소유자 ○○○

000000-000000

○○시 ○○구 ○○동 ○○○

 

 

 

 

동일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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