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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분류


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4


단축일수


4


수수료


1,000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심사기준


. 법적근거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


.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관련법의 적합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1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4 서식에 의함) 1


3)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4) 농지임대차계약서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계획서.hwp
0.02MB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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