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3.1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년 기)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20
 
신청인
환급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대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구입가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
           
           
           
           
           
           
합 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05조의23항 및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농업_임업_어업용_기자재_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hwp
0.0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