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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1. 3. 16.>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년 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영수증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

합계

예정분

확정분

한도율

한도액

합계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
                 
.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 )


: 영수증 수취분과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
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 매출액합계()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에서 세금계산서분()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 (43)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19. 3. 2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재활용폐자원_및_중고자동차_매입세액_공제신고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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