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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1. 3. 16.>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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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처리기간 | 즉시 | ||||||||||||||||||||||||||||||||||
1. 신고자 인적사항 | |||||||||||||||||||||||||||||||||||
ⓛ 성 명(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업 태 | ④ 종 목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 |||||||||||||||||||||||||||||||||||
구분 | 매입처수 | 건수 | 취득금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⑤ 합계 | |||||||||||||||||||||||||||||||||||
⑥영수증 수취분 | |||||||||||||||||||||||||||||||||||
⑦계산서 수취분 | |||||||||||||||||||||||||||||||||||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 |||||||||||||||||||||||||||||||||||
매출액 |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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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합계 |
⑨ 예정분 |
⑩ 확정분 |
⑪ 한도율 |
⑫ 한도액 |
⑬ 합계 |
⑭ 세금 계산서 |
⑮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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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세액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 (납부)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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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공제대상 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
월별 조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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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 |||||||||||||||||||||||||||||||||||
일련 번호 |
공급자 | 구분 코드* |
건수 |
품명 |
수량 |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
취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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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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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1 | |||||||||||||||||||||||||||||||||||
2 | |||||||||||||||||||||||||||||||||||
3 | |||||||||||||||||||||||||||||||||||
4 | |||||||||||||||||||||||||||||||||||
5 | |||||||||||||||||||||||||||||||||||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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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 |||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 (⑤ ~ ⑦) | ||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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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 (⑧ ~ )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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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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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 2019. 3. 20.> |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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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
공급자 | 구분 코드* |
건수 | 품명 | 수량 |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
취득금액 | |||||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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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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