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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공탁서_형사사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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