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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 탁 원 인

사 실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금전_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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