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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변경계약서

 

채권자(근저당권자) : (인)

주 소

 

채 무 자 : (인)

주 소

 

계 약 인 수 인 :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①채권자(근저당권자), 채무자, 계약인수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아래 표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계약인수인이 전부 인수하는 것에 합의한다.

 

1. 기본계약상 채무의 표시(200 년 월 일 현재)

(1) 원 금 :

(2) 이 자 :

(3) 지연배상 :

2.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

(1) 원 인 : 년 월 일 설정계약

(2) 관 할 : ○○지방법원 ○○등기소

(3)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접수번호 : 제 호

(5) 채권최고액 : 금 원

(6) 물건의 표시 : 이 계약서 끝 부분 기재

 

제2조【채무자 및 계약인수인의 지위】제1조에 의하여 계약인수인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며, 채무자는 채무자 지위를 탈퇴한다.

 

제3조【피담보채무의 범위】근저당권은 기본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와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거래에 따라 채무자 및 계약가입자가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제4조【등기절차의 이행 및 계약해제】①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마쳐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설정계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제5조【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근저당권설정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한다.

 

제6조【제 절차비용의 부담】이 계약에 의하여 드는 제 절차비용은 계약인수인이 부담한다.

 

제7조【다른 계약조항의 적용】이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 대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중첩적 계약인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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