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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5.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용 역
제공자
납세관리번호 거주지국 코드
법 인 명 연락처(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소 재 지
용역을
제공
받는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구 분 (단위 : ) 금 액 관련비용 명세(의 상세내용)
수입금액   항목구분 금액
관련비용   항공료  
과세표준   숙박비  
산출세액   체재비  
가산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총부담세액(+)   금융기관명 은행 ()지점
기납부(원천징수)세액   예금종류 예금
차감납부세액(-)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99조 및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작 성 방 법

1.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관련비용 명세는 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국내사업장이_없는_외국법인의_인적용역소득_신고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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