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률행위에 관한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200만원까지 ……… 1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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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까지 ……… 22,000원 1,000만원까지 ……… 33,000원 1,500만원까지 ……… 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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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시 ……44,000원+[(목적가액 -1,500만원)×(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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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매수 초과료[제3조]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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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제13조]………51,500원 단, 그 최저가액이 2,000만100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을, 그 최고가액이 2,000만100원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 가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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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약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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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규약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 전유부분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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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 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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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규약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 9,000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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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위 ①, ②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증서의 작성 수수료 ……… 위①, ②의 제정규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 단, 규약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증서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5(하한액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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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위 ①, ②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 ………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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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승인증서 등의 작성료(제14조) 승인, 허가 또는 동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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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료(제15조)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마다 ……… 25,000원 1시간을 초과시 1시간마다(단, 1시간 미달은 1시간으로 간주)………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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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의 작성료(제19조) ……… 1건당 10,000원 위의 경우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시 초과하는 1시간마다 ……… 3,000원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 피초청인 5명까지 ……… 25,000원 5명 초과 1명마다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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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의제2항의 주식회사 설립경과 조사•보고 수수료(제19조의2) 발행주식 액명총액 5,000만원까지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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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시 ……… 100만원+[(발행주식의 액면총액-5,000만원)×(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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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증행위 수수료(제20조, 제2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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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② |
선서 인증의 수수료 …위 ①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③ |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위①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 못함 |
④ |
집합건물법 제39조의 의사록 및 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서 인증의 수수료…각 12,000원 |
⑤ |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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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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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00만원까지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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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시………80,000원+[(발행주식의 액면총액-5,000 만원)×(1/2,000)] 단,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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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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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제22조) ……… 1,000원 |
12. |
집행문 부여 수수료(제23조) ……… 1건당 10,000원. 단,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 승계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 수통의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 각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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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우편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수수료(제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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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증에 관한 통지의 경우 ………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 |
②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의 경우 ………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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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수수료(제24조)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교부의 경우 1장마다……… 500원. 단, 적어야 할 사항을 청구하는 자가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경우(공증인법 제54조제1항, 제66조) 1장마다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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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수수료(제25조) 1,000원 |
16. |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의 수수료(제27조)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로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 ……… 각 수수료에 10분의 5를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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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증인 출장 직무집행의 수수료(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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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4시간 이내 일당 ……… 50,000원 4시간 초과 일당 ……… 100,000원 |
② |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단, 등급이 없는 경우 실비) |
③ |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숙박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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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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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법률행위 목적가액은 각 급부가액의 합산액으로 하되,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함(제5조) |
② |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 등은 임의 감액불가(제30조) |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는 수수료 등 지급면제(제34조) |
④ |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제36조) |
⑤ |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촉탁받은 증서의 정본, 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음(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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