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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공증 수수료

익두스 2020. 9. 6. 06:00

 

★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서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규칙(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7시행)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공증인수수료규칙 제2조).
 
1. 법률행위에 관한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수수료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200만원까지 ……… 11,000원
 
  500만원까지 ……… 22,000원
1,000만원까지 ……… 33,000원
1,500만원까지 ………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44,000원+[(목적가액 -1,500만원)×(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매수 초과료[제3조]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
3.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제13조]………51,500원 단, 그 최저가액이 2,000만100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을, 그 최고가액이 2,000만100원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고가액을 법률행위 목적 가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규약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규약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 전유부분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4,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 1,100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규약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 9,000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 4,000원
 
위 ①, ②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증서의 작성 수수료 ……… 위①, ②의 제정규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 단, 규약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증서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5(하한액 16,000원)
 
위 ①, ②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 ……… 16,000원
5. 승인증서 등의 작성료(제14조)
승인, 허가 또는 동의, 당사자 쌍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의 해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 ………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
6.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료(제15조)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마다 ……… 25,000원
1시간을 초과시 1시간마다(단, 1시간 미달은 1시간으로 간주)……… 5,000원
7.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의 작성료(제19조) ……… 1건당 10,000원
위의 경우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시 초과하는 1시간마다 ……… 3,000원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 피초청인 5명까지 ……… 25,000원
5명 초과 1명마다 ……… 2,000원
8.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의제2항의 주식회사 설립경과 조사•보고 수수료(제19조의2)
발행주식 액명총액 5,000만원까지 ……… 100만원
 
  5,000만원 초과시 ……… 100만원+[(발행주식의 액면총액-5,000만원)×(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9. 인증행위 수수료(제20조, 제21조의2)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선서 인증의 수수료 …위 ①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위①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 못함
집합건물법 제39조의 의사록 및 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서 인증의 수수료…각 12,000원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 ……… 3,000원
10.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제21조)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00만원까지 ……… 80,000원
 
  5,000만원 초과시………80,000원+[(발행주식의 액면총액-5,000
만원)×(1/2,000)] 단,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 ……… 30,000원
11.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제22조) ……… 1,000원
12. 집행문 부여 수수료(제23조) ……… 1건당 10,000원. 단,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 승계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 수통의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 각 20,000원
13. 우편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수수료(제23조의2)
 
공증에 관한 통지의 경우 ………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의 경우 ………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4,000원
14. 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수수료(제24조)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교부의 경우 1장마다……… 500원. 단, 적어야 할 사항을 청구하는 자가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경우(공증인법 제54조제1항, 제66조) 1장마다 ……… 200원
15.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수수료(제25조) 1,000원
16.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의 수수료(제27조)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로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 ……… 각 수수료에 10분의 5를 가산
17. 공증인 출장 직무집행의 수수료(제29조)
 
4시간 이내 일당 ……… 50,000원
4시간 초과 일당 ……… 100,000원
철도임 또는 선임 ……… 1등 여객운임(단, 등급이 없는 경우 실비)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숙박비 ……… 실비
18. 기타
 
당사자 쌍방의 촉탁의 경우 법률행위 목적가액은 각 급부가액의 합산액으로 하되, 수수료는 당사자 쌍방이 분담함(제5조)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 등은 임의 감액불가(제3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는 수수료 등 지급면제(제34조)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제36조)
촉탁인이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촉탁받은 증서의 정본, 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음(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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