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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계약서 |
(갑) ...............................
(을) ...............................
경영자문 계약내용
........................................................................(이하 “갑”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활용을 위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을 경영자문인으로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갑”이 추진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 활용을 위한 경영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정책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인의 지정】
“갑”은 정책자금 정보관리, 정책자금 조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등 정책자금과 관련한 제반업무 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자문인으로 지정한다.
제3조 【자문인의 역할】
“을”이 “갑”의 정책자금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책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및 상담
2) 최적 정책자금원의 선정
3)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4)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제4조 【계약기간】
본 자문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제5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본 건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자문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지불한다.
1) 착수금 :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2) 잔 금 : “갑”이 정책자금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자금 배정금액의 ......................%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잔금이 미 지불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년 25%의 이자율을 가산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1. “갑”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2. “갑”은 “을”로하여금 작성완료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출판 또는 온라인통신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없이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에서 정한 상호 의무사항 등을 위배하였을 경우,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책임의 귀속에 따라 “갑”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을”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쌍방간에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신의∙성실】
“갑”은 기업경영자로서 “을”은 경영 컨설턴트로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상호간에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상호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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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