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보수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
1. 회사 도메인(domain)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회사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적은 참여를 유도한다.
제3조 [관리범위]
1. 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회사홍보 관련 사항
②회사의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
③각종 규정
④사내 구성원 정보
⑤생산제품, 기술 및 서비스정보
⑥홈페이지상의 문의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
⑦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회사 정책에 반하는 자료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해 보호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홈페이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기능개선과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
3.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 ․제시한다.
제4조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실무업무 처리를 위한 한시적인 전담 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홈페이지 전담관리팀 구성]
1. 홈페이지 전담관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전담관리팀의 팀장은 전산운영팀장, 간사는 전산 운영팀 직원이 되며. 업무군별 담당자 각 1인과 기술지원 분야별 담당자 각 1인을 위촉한다.
제6조 [회 의]
정보수집,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하며, 팀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처리절차]
1.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기능개선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
2. 공지사항 및 안내 등 게시판에 등재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자료는 전담관리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