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



제외사유 (해당하는 내에 표시)



제출 서류:
1. 위의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향후 자격 기준변경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일 경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겠음을 확인합니다.
3. 위 신고 사실이 허위로 신고 한 때에는국민건강보험법115(벌칙) 및 제119(과태료)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용자(대표자) : ()





 

 

 

건강보험_직장가입_제외_확인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