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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금 상속인 대표자 선정 동의서 | ||
임의서식 | ||
납부의무자 (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납부자번호 | 지급신청금액 | |||
상속 동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납부의무자(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아래 상속인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하고, 해당 상속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환급금 분할 협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선정 상속인1)2) 동의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고인과의 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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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납부의무자 (고인)와의 관계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상속 대표자인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수령한 보험료 환급금을
공단에 반환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속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타안내 |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항 1.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형제. 자매 ,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②항 최근친 1.자녀(1촌), 손자녀(2촌) 2.부모(1촌), 조부모(2촌) 3.형제 및 자매(2촌) 4.삼촌 및 고모(3촌), 조카 및 질녀(3촌), 사촌(4촌) |
구비서류 | 1. 환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납부의무자 기준) 3. 상속인 대표자선정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 필요한 경우 공단 직원이 동의사실 여부에 대해 유선 등 추가 확인 할 수 있고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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