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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환급금 상속인 대표자 선정 동의서  
임의서식  
   
납부의무자
(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자번호   지급신청금액  
상속
동의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6(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납부의무자(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아래 상속인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하고, 해당 상속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환급금 분할 협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 선정 상속인1)2)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서명날인
  -        
  -        
  -        
  -        
  -        

 

상속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고인)와의 관계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상속 대표자인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수령한 보험료 환급금을

공단에 반환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속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기타안내 1) 민법1000(상속의 순위)
1.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형제. 자매 ,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2) 민법1000(상속의 순위) 항 최근친
1.자녀(1), 손자녀(2) 2.부모(1), 조부모(2) 3.형제 및 자매(2) 4.삼촌 및 고모(3), 조카 및 질녀(3), 사촌(4)
구비서류 1. 환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납부의무자 기준)
3. 상속인 대표자선정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경우 공단 직원이 동의사실 여부에 대해 유선 등 추가 확인 할 수 있고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보혐료_환급금_상속인_대표자_선정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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