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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mail( )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4. 자료제출목록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1.지원기관 (1. 2.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2.지원내역과 지원금액(1.

2. )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파산사건번호

 

20 . . .

면책사건번호

 

신 청 인 󰄫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회생(지방)법원 귀중

 

 

 

 

 

진 술 서

◯◯회생(지방)법원 귀중

신 청 인 (인)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2.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1) 배우자(성명 : )와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아님)

(2)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음, 아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동시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2)㈎ 과거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취하함, 기각당함)

㈏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 그 파산선고에 이어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있음, 없음)(개인회생절차 중이면 기각될 수 있음)

년 월 일( )회생(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음(사건번호: )

년 월 일( )회생(지방)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받음

(폐지사유: )

㈏ 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년 월 일 ( )회생(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년 월 일 위

결정이 확정됨

(4)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을 한 경험 (있음, 없음) (물건의 품명, 구입시기, 가격, 처분 시기 및 방법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이번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영업 중 상업장부의 기재

□ 정확히 기장하였다. □ 부정확하게 기장하였다. □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없음)

(언제 무엇을 매입원가의 몇 %로 할인판매를 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개인 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현재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하여 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종류의 사실증명 :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 소득금액증명,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4.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 (있음, 없음)

▷ 그 결과 합의가 성립된 채권자수 ( )명

합의에 기하여 지급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매월 지급한 총액 1개월 평균 ( )원 정도

▷ 지급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소송 ․ 지급명령 ․ 압류 ․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 ( )지방법원 ( )지원 사건번호 ( 호) 상대방(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안에 √ 표시)

(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다)를 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생활비 부족 (부양가족수 : ), (부족한 생활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

□ 주택구입자금 차용 (주택 구입 시기 : ), (주택 처분 시기 : )

구입한 주택의 명세 : )

□ 낭비 등(음식 ․ 음주, 투자 ․ 투기, 상품 구입, 도박 등)

□ 사업의 경영 파탄 (다단계 사업 포함) (사업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 종류 : )

□ 타인(친족, 지인, 회사 등)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구체적 사정

 

시기(연월일)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6.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있다면 차용 또는 채무발생의 시기, 원인, 금액, 조건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7.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있음, 없음) (변제한 채권자의 성명, 변제시기, 금액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권자 목록

1. 채권내역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2. 채권자 주소

※ 기재요령 ※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우편번호)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채권자목록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11.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

□있음 □없음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12.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13.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4.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5. 대여금

□있음 □없음

10. 기타 재산(주식, 특허권, 귀금속 등)

□있음 □없음

1. 현금 :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3. 보험(생명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환급금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도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임차물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의 액수와 실제로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액수,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친족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

 

2. 수입의 상황(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령

직업

월수입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 월 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월 차임 ( 원) 임대보증금 ( 원)

연체액 (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입

지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배우자

식비(외식비 포함)

기타( )

교육비

연금

신청인

전기· 가스· 수도료

배우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통신료

기타( )

의료비

생활보호

보험료

기타

기타

수입합계

지출합계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부양가족의 이름, 연령, 채무자와의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인)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제출 여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발급

기관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제출하였음

 

구청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제출하였음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제출하였음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제출하였음

 

5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제출하였음

 

6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 제출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7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출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구청

·

등기소

8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 제출하였음

 

생명

보험

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제출하였음

 

보험

회사

9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채무자의 사실증명

(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 아래 8종류의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제출하였음

 

세무서

10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거래내역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 전부 제출하였음

□ 일부만 제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증권사,

우체국,

마을

금고 등

11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 전부 제출하였음

□ 일부만 제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채무자

보유

자료

(경매

법원)

12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제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임차한 물건이 없음)

□협조거부

( )

□기타

( )

채무자

보유

자료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 제출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법원

14

수입에 관한 자료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급여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기타의 경우에는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제출하였음

 

채무자

보유

자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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