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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법적으로 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1. 신청서류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서류등기신청서등기소에 비치된 양식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합니다.매매계약서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권리증기존 소유자가 가진 증서로 등기 이전에 꼭 필요한 증서입니다. (분실시 확인서면 절차로 대체합니다.)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거에 변경된 주소이력이 전체 소명 되게 발급합니다.매수인 주민등록등본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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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진술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 조사00국 00과 00사무실 0층에 임의로 2020. 0. 00. 00: 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문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답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 : 입니다.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