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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 산정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치료비
- 의료비는 합의금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 수술 비용, 재활 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해자는 이를 포함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2) 위자료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50~100만 원 수준이며, 중상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직업, 평균 소득, 가동 연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4) 후유장해
-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비용
- 교통비, 간병비,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경우
3. 교통사고 합의금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탁서 작성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탁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인(가해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공탁금액: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
- 공탁 사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 피해자 정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고 개요: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내용
(2) 공탁금 납부
-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고, 공탁금을 법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되며, 공탁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공탁서 제출
- 공탁서 작성 후,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공탁 확인
- 법원에서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탁이 완료되면 가해자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합의금 공탁서 작성 예시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200○년 ㅇ월 ㅇ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김 하 나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장피해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7000000-1234567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8000000-1234567 | |||||
주 소 (본점,주사무소) |
서울 ○○구 ○○동 100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200 | |||||
전화번호 | 010-2233-1234 | |||||||
전화번호 | 010-4455-2345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오백만 원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금5,000,000원 | ||||||||
형사사건 | 사건번호 | 경찰서 년제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청 20ㅇㅇ년 형제1234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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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201○. ㅇ. 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소재 자연산 횟집 앞 도로상에서, 공탁자 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60㎞로 교대 후문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인 피공탁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차량 우측전면부위로 피공탁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공탁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공탁자는 20ㅇㅇ. ㅇ. ㅇㅇ.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상금으로 금5,000,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변제공탁을 합니다. | |||||||
비고(첨부서류등) |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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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 내용 등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김사고 인(서명)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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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한신고 |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김 하 나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회수제한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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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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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 200○년 금 제1234호 | 200○년 5월 2일 신청 |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김 사 고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장 피 해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100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서울 ○○구 ○○동 200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오백만 원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금5,000,000원 | |||||||
형사사건 | 사건번호 | 경찰서 년제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청 20ㅇㅇ년 형제1234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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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공 탁 원 인 사 실 |
공탁자는 201○. ㅇ. 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소재 자연산 횟집 앞 도로상에서, 공탁자 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60㎞로 교대 후문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인 피공탁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차량 우측전면부위로 피공탁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공탁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공탁자는 20ㅇㅇ. ㅇ. ㅇㅇ. 공탁자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배상금으로 금5,000,000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부득이 변제공탁을 합니다. | ||||||
반대급부 내용 등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김 사 고 인(서명)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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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3.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대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
5. 공탁 후 유의사항
공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유지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남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의 수령 여부 확인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도록 법원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처벌 여부
- 공탁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 대비
- 공탁 후에도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후에도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