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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휴대전화:
주 소   교육과정 학 사 4
전문학사3전문학사2
납부연월일 학습과목명(평가인정과목에 한함) 학 점 수강료금액
       
       
       
       
       
       
       
       
       
       
합 계 (금 원)
사용목적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 신청용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당해학기 수강료에 한함
(대부 후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신 청 인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교육훈련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

 

 

 

대여 장학금 교육비납입 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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