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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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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 ( ) - 휴대전화: | ||||
주 소 | 교육과정 | 학 사 4 년 □ 전문학사3년 □ 전문학사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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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월일 | 학습과목명(평가인정과목에 한함) | 학 점 | 수강료금액 | ||
합 계 | (금 원) | 점 | 원 | ||
사용목적 | 공무원 대여장학금 대부 신청용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의사항 :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당해학기 수강료에 한함 (대부 후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신 청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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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200 . . . 교육훈련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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