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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8. 2.> | |||||||||||||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 |
기술검토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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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번호 | 검토일자 | ||||||||||||
설치자 | 성명 한국탱크산업(주) (대표이사 홍길동) | ||||||||||||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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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경기도 00시 00구 00동 200 | ||||||||||||
탱크의 식별 및 규격 | 시설번호 TK-001 | 탱크의 내용적 5,400,000 | |||||||||||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제4류제3석유류(윤활유) 5,000,000 리터 |
지정수량의 배수 1,100 배 | |||||||||||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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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개요 |
재질(지붕:A283-C, 본체:A283-C, 바닥:A283-C) 규격:24,000(직경)×14,630(높이)×9단, 직접기초(콘크리트링월), 고정지붕(CONE ROOF T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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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법의 개요 | 고온저장(130°C), 특정옥외저장탱크 | ||||||||||||
착공예정 연월일 | 0000 년 00 월 00 일 | 완공예정 연월일 0000 년 00 월 0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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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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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년 00 월 00 일 | |||||||||||||
신청인 |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3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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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탱크산업(주) (대표이사 홍길동) | (서명 또는 인)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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