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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6.1.27.>  
  []제조소
[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의 경우: 30
변경허가의 경우: 20
검토번호   검토일자      
 
설치자 성명 한국탱크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경기도 000000000
(전화번호 : 031-000-0000 )
 
설치장소 경기도 000000200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0,000,000 리터 지정수량의 배수 00,000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개요
공정의 위치, 공정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 및 설비 개요 기재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법의 개요 공정 개요 기재
착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한국탱크산업() (대표이사 홍길동)
(전화번호 : 031-000-0000 )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 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

 

 

 

23-2.제조소 기술검토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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