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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 규정

 

1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3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관련 여신집행부서장은 회의 소집 3일전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의한다. , 위원회는 서면에 의한 찬반표시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99.1.7 개정)

 

4 (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98.5.23개정, 98.7.9개정)

 

5 (결의사항) (99.1.7 개정)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총한도 10억원 이하의 적격업체 선정 및 한도증액

종금업무에 수반된, 건별 3개월 이상의 여신중 다음의 사항

. 10억원 이하의 리스

. 10억원 이하의 중장기 원화 대출 지급보증

. 미화 1백만불 이하의 중장기 외화 대출 지급보증 (원금기준)

. 10억원 이하의 회사채지급보증 (원금기준)

. 10억원 이하의 무보증사채인수 (원금기준)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심의사항) (99.1.7 신설)

전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결재 후 이사회에 부의한다.

전조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결재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여신위원회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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