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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업무

 

1 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수익성 유가증권을 말하며, 파생상품이라함은 선물, 옵션, 스왑, 스왑션, 금리선도거래 등 외화자산의 위험회피 및 수익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이용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장 투자

 

3 (투자의 원칙)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는 안정성 및 시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4 (투자의 구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직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개인을 통한 직접매매거래에 의한 투자

2. 간접투자 : 국내나 국외의 재무구조와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투자 대행기관을 통한 위탁투자

 

5 (투자의 운용범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운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매 및 인수

2.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외화증권의 담보제공

3. 대여 및 차용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6 (투자한도)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금융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이내로 하되 단기금융업법상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투자대상물의 제한)

다음의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에 ○○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없는 영구채권

3. 사채(BOND)로부터 분리된 WARRANT

 

8 (투자제한의 예외)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장 관리

 

9 (거래확인)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거래상대기관으로부터 거래확약서(CONFIRMATION)를 받아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장부기재)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은 종류별로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 원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11 (원리금 및 배당금수령)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지체없이 이를 상환받거나 수령해야 한다.

 

12 (계정처리)

외화표시유가증권은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품외화증권계정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외화증권계정으로 처리하고 수입이자, 배당금, 상환손익, 매매손익, 외화환산손익 및 부대비용 등은 손익계정의 해당항목으로 분류 처리한다.

 

13 (보관)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무구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전문기관을 임치기관(CUSTODIAN)으로 선정하여 임치하여야 하며, 컴퓨터시스템을 통한 실물이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계좌에 입고사실이 명기된 입고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을 부득이 회사 내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 담당책임자가 관리하며 수시로 장부상의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사후관리)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투자담당부서장은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장가격 및 채무자의 신용상태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투자계획과 상위한 증권이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4 장 평가

 

15 (평가의 원칙)

외화증권 및 파생상품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외화표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결산시 결산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16 (환산손익처리방법)

전조 제2항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외화환산손익계정으로 처리되어 당해년도 손익에 반영한다.

 

5 장 기 타

 

17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8 (특칙)

이 규정이 투자 현지의 법규 또는 관계와 상충되거나 행정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41일부터 시행한다.

 

 

 

외화표시유가증권및파생금융상품업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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