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 운용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대우의 선임과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이사대우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상 임원에 준한 처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선 임)
이사대우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 조 (직원 퇴직)
직원이 이사대우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의원퇴직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 5 조 (임 기)
이사대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6 조 (급여, 퇴직금등 처우)
① 이사대우의 월보수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상여 및 복리후생비는 당사 임원에 대한 처우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이사대우의 퇴직위로금은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상근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위로금은 이사대우 재임기간을 합산하여 임원 퇴임시 지급한다.
제 7 조 (업 무)
1이사대우의 업무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8 조 (책임과 권한)
이사대우는 전조의 업무 수행과 곤련하여 당사의 제반 업무규정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촉탁이사는 이규정을 적용하되 임기는 당해 촉탁계약서에 따른다.
3.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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