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4 (설명서 및 운용보고서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설명서 및 투자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장에 비치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제공한다.

 

5 (신탁재산의 운용)

투자신탁재산은 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되 운용계획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6 (이익금의 분배방법)

신탁재산의 수익에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관계법령, 규정이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 또는 유보금을 적립한 후 그 잔액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다.

 

7 (신탁재산의 관리)

신탁재산은 당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며,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운용을 지시한다.

 

8 (유가증권 매매)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은 지시(승인)서에 따른다.

매매지시(승인)서에는 유가증권의 매매일자, 종목, 수량, 단가 등을 정하여야 한다.

 

9 (신탁유가증권 매매가격)

신탁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하되 고유계정과의 매매시에는 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10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보수는 위탁자 보수와 수탁자 보수로 구분하며 보수의 계산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 한다.

 

1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 증권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공사채 투자신탁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79일부터 시행한다.

 

 

 

 

증권투자신탁업무_취급규정.hwp
0.04MB

블로그 이미지

익두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