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3 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제 4 조 (설명서 및 운용보고서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설명서 및 투자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장에 비치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제공한다.
제 5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투자신탁재산은 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되 운용계획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의 일부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익금의 분배방법)
신탁재산의 수익에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관계법령, 규정이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 또는 유보금을 적립한 후 그 잔액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다.
제 7 조 (신탁재산의 관리)
신탁재산은 당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며,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운용을 지시한다.
제 8 조 (유가증권 매매)
①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은 지시(승인)서에 따른다.
② 매매지시(승인)서에는 유가증권의 매매일자, 종목, 수량, 단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탁유가증권 매매가격)
신탁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하되 고유계정과의 매매시에는 취득가액에 경과이자를 가산한 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제 10 조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보수는 위탁자 보수와 수탁자 보수로 구분하며 보수의 계산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 한다.
제 11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 증권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공사채 투자신탁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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