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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1 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인 업무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금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지침)

종금사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 그 업무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 중장기 설비자금 및 단기운전자금 등의 원활한 공급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적영범위)

종금사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적격업체"라 함은 종금사가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의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직접어음할인"이라 함은 적격업체가 발행배서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고 "3자 어음할인"이라 함은 적격업체가 발행배서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상거래에 의해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하여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인(친족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0%이상인 경우 그 주주

. 동일인과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개인기업포함)의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동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또는 회사

. 기타 종금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6.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관리를 받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를 말한다.

 

5 (지점의 설치)

종금사가 지점 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장 업 무

 

6 (채무부담한도)

종금사는 차입금, 어음 채무증서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지급보증(어음의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2.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은행 및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 자체발행어음

4. 표지어음

종금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단기차입금은 종금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은행 및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제외한 1년 이내의 원화차입금을 말한다.

 

7 (어음 등의 발행단위)

삭 제 (1997.7.11)

 

8 (거래어음의 만기)

종금사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을 할 수 있는 어음의 만기일은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종금사가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 제4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출하는 자체발행어음(표지어음을 제외한다)의 만기일은 90일 이내로 한다.

 

9 (적격업체 선정)

단기금융회사가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관리위원회가 무보증회사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종금사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종합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선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선정한 적격업체를 해지한 때에도 같다.

 

10 (자체신용등급)

종금사는 적격업체의 신용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등급(이하 "자체신용등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적격업체에 대한 자체신용등급의 결정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금사는 적격업체의 자체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수수료 등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 (무담보어음의 매출)

종금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하는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보증서의 교부, 기타 보증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또는 종금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종금사가 매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은 두개 이상의 지정평가기관(다만, 지정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개의 지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이하 복수평가등급이라 한다)B급 이상인 어음이어야 한다. 다만, 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어음관리계좌 편입분 포함)은 적격업체별로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한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어음의 중개)

종금사는 복수평가등급이 B급 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다.

종금사가 중개하는 무보증어음은 그 잔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40%이내(복수평가등급이 B급인 업체는 30%이내)

2. 비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30%이내 (복수평가등급이 B급인 업체는 20% 이내)

 

13 (복수평가등급의 유효기간)

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복수평가등급은 최근 사업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최근 사업년도 직적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기관이 지정 취소일 이후 또는 지정정지기간중에 평가한 어음의 복수평가등급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복수평가등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복수평가등급의 공시)

종금사는 무보증어음을 매출하거나 무보증어음의 매매를 중개하는 때에는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복수평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보증어음 할인)

종금사는 다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의 할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할인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할인을 의뢰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항 제22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6 (어음의 보관)

종금사가 발행 매출 중개하는 어음은 실물을 교부하거나 보관통장에 의한다.

1항의 보관통장에 의하는 경우 어음실물은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62항제3호의 자체발행어음과 만기 10영업일 이하의 매출 중개어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어음관리계좌업무)

어음관리계좌업무는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은 자기자본의 3(지방소재 종금사는 6)와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 및 무역어음 편입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한다.

 

18 (팩토링업무)

종금사는 기업의 미결제 판매대금의 조기현금화를 통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 ,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팩토링 관련업무를 영위한다. 다만, 국제팩토링업무는 외국환관리규정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19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의 인수?B>매매 및 중개업무)

종금사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공개시장조작의 원활한 수행과 단기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이하 "적격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를 영위한다.

적격증권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

 

20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종금사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자기계산에 의한 미결제약정을 순미결제약정금액(매수미결제약정금애과 매도미결제약정금액의 절대차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1 (무역어음)

종금사의 무역어음인수 할인 매매에 관한 업무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종금사는 제23조 제1항 및 제2, 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한도의 20% 이내에서 무역어음을 추가로 인수 또는 할인할 수 있다.

3 장 자산운용의 건전성

 

22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확인)

종금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23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종금사의 동일인에 대한 어음의 할인 대출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종금사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어음의 할인 대출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종금사의 동일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종금사의 대주주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권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신용공여의 경우

2. 외화대출에 있어 연불대전의 회수가 확실한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의 경우

3. 종금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다른 종금사 또는 금융기관에 단기융자나 예금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

종금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한도 이내에서 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종금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한도중 30%이상은 제3자 어음할인한도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의 할인한도는 적격업체의 어음할인보유액(어음관리계좌 편입분 제외),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다른 적격업체의 배서 또는 보증을 받아 할인한 어음 및 팩토링금융의 합계액을 말한다.

 

24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한도)

종금사의 대주주 및 그 계열회가 전체에 대한 총어음할인잔액(팩토링금융 포함)중개어음잔액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계열기업군에 대한 한도)

4조 제7호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총어음할인잔액(팩토링금융포함) 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분산 우량회사에 대해서는 동 한도에서 제외한다.

 

25 조의2 (거액기업어음에 대한 무담보매출한도 적용 배제 등)

종금사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어음을 무담보로 매출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기업 :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

2. 신용평가등급 : 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어음

3. 거래단위 : 액면 5억원 이상

 

26 (중소기업지원)

종금사는 기업(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제외)에 대한 연간 시설대여실행액(취득원가기준)과 팩토링금융, 어음보유액 및 어음지급보증 합계액의 2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27 (신용공여의 금지)

종금사는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시설대여를 포함한다)는 억제하고 기업의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 기술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부문에 중점 지원하여야 한다.

종금사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 별표의 "여신금지부문"에 대하여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금사는 공여된 자금이 여신금지부문에 전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28 (채권보전)

종금사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금운용은 어음거래에 의한 무담보거래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동산담보 이외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담보를 사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담보취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4조 및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5조를 준용한다.

 

29 (유가증권소유의 제한)

종금사가 유가증권을 소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상장회사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을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

2.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고하여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 다만,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금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대한 출자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출자

5.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대한 출자

6. 종합금융회사에 과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콜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출자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출자

8.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9. 선물거래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업자에 대한 출자

10. 기타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그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0 (부동산취득의 제한)

종금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금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건설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 아닐 것

2. 건물 연면적의 자가사용면적이 30%이상인 부동산일 것

3. 체육 연수 및 휴양전용의 부동산이 아닐 것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종금사는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나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1년이내에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종금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잔대금 납입기일 이후 6월까지

2.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 그 연기일 이후 1년까지

종금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계속, 도시계획 저촉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동 사유 종료 후 3월까지 매각위임을 보류할 수 있다.

 

32 (내부감사의 철저)

종금사의 감사는 회계 업무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상법에 규정된 감사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에 대한 처리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에 누락된 사항이나 일상 또는 정기감사를 필한 사항이 외부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으로 지적되어 그 원인이 감사인의 고의나 중과실, 업무태만 등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감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

종금사는 감사의 직무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는 매년도별로 종합감사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경영의 건정성)

종금사는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종금사는 이익잉여금처분에 있어 현금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유선하여야 하며, 매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계상하여야 한다.

종금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와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매매 교환 및 출자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이 공인감정기관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10%이상 차액 발생시

2.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5% 또는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다만, 2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종금사의 임원(비상근이사 감사 포함)은 종합금융회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있는 자는 당해 종금사 임원총수( 비상근포함)1/4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종금사는 대주주 소유지분율에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 대주주가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제5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주식매매 및 자금조달의 건전성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 종금사의 경영의 건전성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자금조달?B>운용의 건전성 확보)

종금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중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초래하고 불건전한 금융거래의 발생소지가 될 수 있는 어음할인 매출의 양립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장 보 칙

 

35 (보고사항)

종금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의 변동

3. 감사직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4. 비위사실, 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

종금사는 매월의 영업보고서를 익월 20일이내에, 매 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각 종합금융협회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의 업무현황(총괄, 업무종류별)

2. 지급준비자산 보유현황

3. 자기자본과 채무부담현황

4. 대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현황

5.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6 (경영평가)

협회는 매년 5월말까지 종금사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평가를 위하여 종금사는 경영평가 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영평가 결과 종금사의 경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항의 경영개선의 권고를 받은 종금사는 권고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협회의 조사?B>보고 등)

재정경제원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자금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하거나 종금사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2. 종금사 상호간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경우

 

38 (적격업체대장 유지관리 및 통보)

협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금사로부터 적격업체의 선정 해지 및 할인실적에 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적격업체현황대장에 기재하고 다른 종금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9 (부도내용 통보)

종금사는 여신업무(시설대여업무 포함)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통보받은 즉시 이를 다른 종금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0 (경영상황의 정기공사)

종금사는 결산일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성에 관한 사항

5. 1인당 영업이익 등 생산성에 관한 사항

6. 업종별 용도별 자금운용실적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7. 손익 및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8. 기타 경영상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41 (경영상황의 수시공시)

종금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당 50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

2. 건당 10억원이사 또는 자기자본의 2%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2%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이 발행한 경우

4.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법령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금사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고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 (회계)

종금사의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3 (다른 지침등의 준용)

종금사는 시설대여업, 증권투자신탁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 각각 해당 법령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별도 지시나 따로 정한 지침 등에서 종금사가 특별히 준용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야 한다.

 

(별지서식)

종합감사보고서

 

1.내부감사결과 총괄표

 

작성자: 감사 ()

구분
감사종별
피감사
부서
총지적건수 조치결과
주의 시정 개선 징계 기타 완결 미집행
                   

)미집행 사항은 미집행 사유를 상세히 건별로 기재할 것.

 

2.감사의 평가

 

작성자:감사 ()

구분 사례항목 평가 사고원인분석 개선방안 개선실적 구분
             

)감사의 구분에는 정기검사,수시검사 등으로 구분기재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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