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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원관리규정

 

1 장 총칙

 

1 (목적)

본 규정은 계약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규정은 계약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계약사원이라 함은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임시 비정규직원을 말한다.

 

2 장 복무

 

4 (복무자세)

계약사원은 본 규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5 (친절봉사)

계약사원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고객에게 친절히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기밀엄수)

계약사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知得한 사항을 타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照會에 응답하여서는 아니된다.

 

7 (겸업금지)

계약사원은 사장의 승낙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8(염결존중)

계약사원은 廉潔을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와 직접 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근무)

계약사원은 늦어도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출(屆出)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상사의 승낙없이 임의로 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 인사

 

10 (채용)

계약사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전형절차를 거쳐 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1. 서류전형

2. 면 접

3. 신체검사

 

11 (담당업무)

회사의 필요와 계약사원의 적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업무를 담당케 한다.

전항의 담당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본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2 (제출 서류)

채용된 계약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자필이력서 및 신상명세서

3. 신원보증에 관한 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진단서

6. 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7. 자격 및 면허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필요한 서류

 

13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사자간에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항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14 (근무평가)

회사는 계약사원에 대하여 계약만료 30일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전항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15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사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퇴직)

계약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3. 계약사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원하여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 회사와 합의에 이른 때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17 (기준근로시간)

계약사원의 기준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무개시 휴게시간 근무종료
평일      
토요일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18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19 (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

 

20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정휴가

2. 인정휴가

3. 특별휴가

 

2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한다. , 연차휴가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계약사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22 (인정휴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기간의 인정휴가를 준다.

 

23 (특별휴가)

계약사원의 생산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연 6일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있다.

 

24 (신청)

휴가를 받고자 하는 계약사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 총무부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장 급여

 

25 (월급여)

계약사원에 대한 월급여는 개별근로계약 체결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월급여의 지급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당해월 21일에 지급한다. ,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일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채용월의 월급여는 발령일자로부터 일할계산하고 퇴직월의 월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26 (상여금)

정기상여금으로 연간 월 급여의 600%3,6,9,12월의 초일에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사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특별상여금 및 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한 계약사원에 대하여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장 복리후생, 교육, 재해보상

 

28 (교통비 등)

출근한 계약사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한다.

 

29 (건강진단)

계약직원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채용시

2. 근로계약 갱신시

 

30 (안전상의 조치)

계약사원의 근무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 (교육)

회사는 계약사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사원은 전항의 교육에 응하여야 한다.

 

32 (재해보상)

계약사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21118일부터 시행한다.

 

 

근 로 계 약 서 ()

 

<계약사원용>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사원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다 음

 

1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담당업무)

회사가 인사명령으로 부여하는 업무

 

3 (보수)

1. 갑은 을에게 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연간 600%(월급여 기준)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갑은 을에게 계약사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상여금, 단련비,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을의 근무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근무개시 휴게시간 근무종료
평일      
토요일      

 

5 (계약의 해지)

갑은 본 계약만료 전이라도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사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정신 또는 신체의 결함으로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갑의 지정병원의 소견이 있 때

3. 을이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4. 을이 직장의 질서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6 (손해의 배상)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적용)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사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및 관례법령에 따른다.

8 (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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