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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취급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자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계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씨스템이라 함은 EDPS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업무처리 전체를 총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전산처리라 함은 컴퓨터씨스템을 이용하여 각종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이라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씨스템에 필요한 작업지령을 순서에 의해 정밀히 기술한 것이다.

FILE 이라 함은 전산에서 사용하는 자기테이프, 디스크등으로서 데이터가 수록된 중간매체를 말한다.

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사무용 소모품을 제외한 자기테이프, 디스크, 전산기록지, 리본등 씨스템 가동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전산처리자료의 효력)

전산처리된 자료는 그것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4 (보안)

전산처리된 자료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2 장 전산업무의 개발

 

5 (타당성 검토)

신규업무전산개발은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 사장의 결제를 득한 후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의 성질상 일정의 완급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8조의 개발완료 보고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6 (개발반의 구성)

중요한 신규업무의 전산개발시 담당 부장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산업무 담당직원과 대상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되는 전산개발반을 구성할 수 있다.

 

7 (해당부서의 협조)

전산화업무의 해당부서는 전산업무 개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담당 직원의 파견

2. 대상업무의 현상분석 및 자료제공

3.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실시

 

8 (개발보고서의 작성)

신규업무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개발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개발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한다.

. 전산화의 목적

. 전산화의 범위

. 개발반 구성의 경우 구성내용 및 추진일정

. 전산화 전후의 사무처리 절차의 비교

. 전산화의 효과분석 및 관련업무와의 관계

. 전산씨스템의 흐름도(flow chart)

. 전산출력 자료명세 및 견양

 

9 (프로그램의 등록)

전산화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0 (전산처리 의뢰서 작성)

해당부서에서 전산처리를 의도할 때에는 전산처리 의뢰서를 전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경우에는 의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1 (문서화)

전산업무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파악과 업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정확한 인계, 인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산씨스템의 흐름도

2. 코드설계 및 file 설계도

3. 프로그램 설명서

4. 프로그램

5. 작업순서도 (operation flow)

6. 전산출력자료명세 및 견양

7. 자료처리상 오류정정방법 및 절차

 

12 (문서관리)

모든 문서는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전산관계 자료는 담당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모든 문서는 사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3 장 전산운영 및 관리

 

13 (전산씨스템 관리)

전산과리 책임자는 씨스템이 상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전산처리)

전산처리는 반드시 작업순서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전산처리 종료후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15 (예방, 점검)

전산관리책임자는 전산씨스템에 대하여 일일점검, 월간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전산실 근무)

전산관리책임자는 전산실 근무시간을 편성, 배정하여 근무토록 조치한다.

전항 근무시간 편성 배정시 연장근무로 인하여 정상근무시간이 넘을 경우 2교대 또는 3교대조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전산관리책임자는 기계실에 대한 필수요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17 (장애발생 처리)

근무자는 씨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전산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전산관리책임자는 장애발생을 확인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씨스템 정비보수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보수토록 한다.

 

18 (소모품관리)

전산관리책임자는 소모품관리담당자를 두어 전산처리용 소모품의 발주, 수불, 검수, 보관, 관리 및 적정재고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계산서, ()장 등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에서 사용되는 전산처리용 소모품에 대한 수불, 보관, 관리 및 적정재고유지를 해당부서에서 한다.

 

19 (file 관리)

수록자료를 장기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 file 은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file 관리담당자가 file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별도로 보관 관리한다. 다만, 자료의 일시보관을 위해 file은 처리자가 해당 file에 현상태만을 기록, 관리한다.

중요보관자료는 필요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옥외에 별도 보관한다.

전항과 관련하여 타사의 file 을 보관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관할 수 있다.

 

20 (PC 운용관리)

PC 및 소프트웨어, 디스크 등의 운용관리는 부서장의 통제하에 전담 관리자를 임명하여 별도 괸리한다.

다음사항들은 전산실괴 사전 협의하여 운용한다.

1. 외부와의 기기접속사용.

2.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자료수록 디스크의 외부반입사용.

3. 컴퓨터 바이러스 등 기기장애에 대한 조치

자료가 수록된 디스크는 목록표를 부착하고, 관리 대장을 비치한다. (1991. 2. 9)

 

21 (PC의 보안유지)

자료가 수록된 디스크 및 출력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 개발 소프트웨어의 외부유출, 대외비 자료의 하드 디스크 수록 방치는 금지한다. (1991. 2.9)

 

22 (감사)

각종 E.D.P.S사고를 예방하고 능률적인 씨스템 운용을 위하여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881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1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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