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음취급규정

 

1 장 총 칙

 

 

1 ( 목적)

이 규정은 어음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어음취급업무는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표지어음의 취급업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취급규정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관계당국의 지침,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발행어음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 교부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할인어음이라 함은 당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가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과 금융기관 보증어음을 할인매입한 것을 말한다.

매출어음이라 함은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할인매출하는 것으로서 당사의 배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할인어음에 담보배서(보증)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의 지급거절시 그 채무를 당사가 부담하게 되는 담보배서어음

2. 할인어음에 무담보배서(무보증)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여도 그 채무를 당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배서어음

금융표지어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표지어음을 말한다.

 

4 (이자율의 책정)

어음거래에 적용하는 각종 이자율은 다음 사항을 참고로 사장이 결정한다.

1. 금리변동추세

2. 어음매입 매출추세

3. 요율별 가중평균추세

4. 자금(시재금,예치금)보유추세

5. 私債이율

6. 기타

특정거래에 대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삭제 '93.4.28)

 

5 (이자율의 종류)

어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이자할인요율을 몇가지로 차등구분하여 만기일이 27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장이 결정한다. (94. 7. 18)

기일경과 할인어음, 遡求에 응하여 지급한 담보배서 기업어음 및 보증어음의 대지급처리에 의한 기일경과어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사장이 결정한다.

 

6 (어음의 거래단위 및 만기)

어음의 거래단위 및 만기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자, 할인료, 보증료의 계산단위는 ""까지로 하며 ""미만은 절사한다.

 

7(기간계산)

어음거래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익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실제경과일수를 어음기간으로 한다.

 

8(공휴일의 기간계산)

기간중의 공휴일은 발행, 매출, 할인어음의 경우에 공히 기간에 산입한다.

발행어음의 만기일이 공휴일이 될 때에는 이를 피하도록 하고 부득이 만기일이 공휴일이 된 때에는 그날까지만을 어음기간으로 한다.

매출어음,할인어음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를 어음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만기일이 임시공휴일로 된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장 발행어음

 

9 (발행어음의 이자계산방법)

부리식 어음의 부리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리이자 = 매출원금 × 해당연이율 × 일수/365 - 제세

할인식 어음의 매출원금 및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 어음금액
1+해당연이율×일수/365×(1-제세율/100)

이자 = 매출원가 × 해당연이율 × 일수/365

제세의 종류, 세율 및 징수방법은 관계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매출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후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어음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출원금을 가감 조정하여 어음금액과 일치되도록 한다.

 

10 (지급장소)

발행어음 지급장소는 당사 또는 당사거래 금융기관으로 한다

 

11 (발행어음의 작성)

발행어음은 당사 소정 또는 거래금융기간통용의 약속어음용지에 해당요건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의뢰의 경우 어음발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당해어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행 교부한다.

어음금액의 기재는 수표발행기 또는 전산프린터를 사용하고 기타 기재사항은 원칙적으로 흑생잉크를 사용한다.(93. 4.28)

어음금액을 정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으며 어음금액의 머리에는 책임자가 검인하고 끝에는 당사자가 認印하며 발행인란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12 (발행절차)

어음발행계산서를 작성하여 입금절차를 마친 후 발행어음과 계산서부본을 의뢰인에 교부하고 어음발행기입장을 작성한다.

 

13 (발행어음의 환매)

발행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환매요율을 적용하여 환매한다.

만기전 일부 환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환급분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이자기산일을 소급하여 당초 약정이자율 및 만기일을 적용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14 (만기전 기한연장)

발행어음의 만기전에 기한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경과기간 해당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하고 연장기간(연장신청익일부터 신어음만기일까지)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약정이자율 적용

2. 구어음의 액면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이자기산일을 구어음 만기일 익일로 하여 연장기간(구어음 만기일 익일부터 신어음 만기일까지) 해당이자율 적용

전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어음은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야 한다.

 

15 (어음금액의 지급)

발행어음 만기일이 도래하여 지급 제시되면 발행어음을 회수하고 만기결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금절차를 취한다.

거래은행에서 지급된 어음금액은 교환결제통지서에 의거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16 (만기후 이자지급)

만기일이 경과한 발행어음의 만기 후 이자는 어음금액에 대하여 사장이 정하는 경과이자요율을 적용하여 경과일수 해당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기일경과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일마다 신어음이 작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기일이 경과한 발행어음을 개서,연장하는 경우 이자의 기산일은 어음만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소급할 수 있다.

 

17 (지급시 주의 사항)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특히 다음사항을 주의 검토하여야 한다.

1. 발행어음의 위조 또는 변조여부

2. 배서의 연속여부

3. 제반사고 신고여부

 

17 조의 2 (회수어음의 처리)

환매, 기한연장, 만기지급 등에 의하여 당사 창구를 통하여 회수된 어음과 서손어음은 "PAID"을 찍은 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실물은 자금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은행에 반환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한다. (95. 5. 1)

 

3 장 매출어음

 

18 (대상어음)

매출어음은 매입절차를 마치고 보유 중에 있는 할인어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9(매출한도)

어음의 무담보매출한도는 거래처별 무담보배서 한도에 의한다. 다만, 당사가 보증하여 할인한 중소기업보증어음을 매출한 경우에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매출어음의 이자계산방법)

매출어음의 매출원금 및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원금 = 어음금액 - 이자 + 제세

이 자 = 어음금액 × 해당연이율 × 일수/365

매출어음에 대한 제세금의 원천징수, 환매가액의 산정, 제세액의 환급 및 환매절차 등은 발행어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1 (매출절차)

어음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입금절차를 마친후 매출어음과 계산서부본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어음매출기입장을 작성한다.

 

22 (매출어음의 환매)

매출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적격업체의 할인한도 여유범위 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환매요율을 적용하여 환매한다.

 

4 장 할인어음

 

1 절 통 칙

 

23 (할인어음의 적격성 검토)

어음할인 취급시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어음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어음의 진위

2.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의 정당성 여부

3. 법적 기재사항의 구비여부

4. 취득의 정당성 여부

5.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의 면제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24 (어음할인의뢰인)

어음할인의뢰인은 법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

 

25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신고)

할인의뢰인인 법인이 그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전항의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감이 변경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26 (할인료 및 매입가격의 계산방법)

어음할인료는 할인일에 선취하여야 하며 할인료 및 어음매입가격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할 인 료 = 어음금액×연이율×일수/365

매입가격 = 어음금액 - 할인료

 

27 (할인절차)

할인한도 및 어음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할인 처리전 및 어음할인계산서를 작성하여 출금절차를 취하고 ,할인어음원장 할인어음기입장을 작성한다.

 

28 (수입인지)

(삭제 : 93,4.28)

 

29 (할인어음의 보관)

매입절차를 마친 할인어음은 지정된 책임자가 보관하며, 手渡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0 (추심)

어음보관책임자는 보유어음의 기일도래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만기도래어음은 만기일전 제1거래일에 책임자가 출고추심하고 할인어음결제통지서를 작성하여 보조전표로 사용한다. 다만, 유가증권담보할인어음 및 영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 (할인어음의 중도상환)

보유중인 할인어음에 대하여 거래처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환급한다.

 

2 절 적격업체 직접어음할인

 

32 (대상어음)

당사의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가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으로 한다.

 

33 (보유한도)

적격업체별 할인어음 보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의 경우

담보매출액과 어음보증액을 포함하여 총한도의 70% 이내이어야 하며, 3자어음

취급액(어음할인, 어음보증, 담보매출)을 포함하여 총한도 이내로 한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매출액, 어음보증액 및 제3자 어음취급액을 포함하여 총한도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가 보증하여 할인한 중소기업보증어음은 보유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4 (어음거래약정)

할인어음거래를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구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어음거래약정서

2. 3자금융 공여각서

3. 백지수표 (영업담당상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백지어음) 및 동 보충권부여증

4. 은행거래용 인감신고서

5. 당사거래용 인감신고서

6. 정관

7. 법인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대표이사 인감증명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

10.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날인한 기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93. 4. 28)

11. 보증인 인감증명(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날인한 보증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93.4.28)

12.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 등을 상호 대조하여 인감의 동일성, 공동대표이사, 대표권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2. 백지수표의 금액, 발행일(백지어음인 경우 금액, 발행일, 만기일)을 제외한 법정요건 구비여부 및 은행에 신고된 인감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3. 기채 및 보증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에 기재된 금액, 채권자, 보증인에 관한 사항과 어음거래약정서의 기재내용과의 일치여부, 의결정족수의 성립 등을 확인한다. (93. 4. 28)

4. 어음거래약정서에 거래자부담으로 약정한도에 상응하는 인지를 貼付하여야 하며 한도증액의 경우에는 새로 설정하는 한도에 해당하는 인지를 貼付하여야 한다.

5. 어음거래약정서에는 거래처 및 보증인이 間印을 하여야 한다.

징구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결재를 얻은 후 소관부서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3 절 제3자 어음할인

 

35 (대상어음)

당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걸약정을 체결한 거래처가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을 상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소지인이 당사에 할인의뢰하는 어음으로서 할인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36 (징구서류)

3자할인어음의 의뢰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인감증명(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상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절 유가증권담보 어음할인

 

37 (담보대상 유가증권)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포함)의 발행어음, CMA, 표지어음, 적격증권

2. 은행의 지급보증서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4. 정기예금증서 및 금전신탁증서

5. 국공채,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

6. 당사의 매출어음 및 중개어음

7.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증서

 

38 (징구서류)

유가증권담보 어음할인취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징구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담보제공증서 (지급보증서 및 신용보증서의 경우는 제외)

2. 은행거래용 인감신고서

3. 당사거래용 인감신고서

4. 정관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대표이사 인감증명(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8.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날인한 기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93. 4. 28)

9. 보증인 인감증명 (지급보증서 및 신용보증서의 경우는 제외)

-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날인한 보증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94.4.28)

10.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

 

39 (연대보증인)

할인의뢰인과 담보제공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40 (담보가액)

담보유가증권에 대한 융자비율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1. 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포함)의 발행어음, CMA, 표지어음, 적격증권 : 발행액면 또는 예금의 100% 이내

2. 은행의 지급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이내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 이내

4. 정기예금증서 및 금전신탁증서 : 예입원금 금액의 100%이내

5. 국공채, 금융채 및 보증사채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代用가격의 80% 이내. 다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다.

6. 무보증사채 및 상장주식 :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代用가격의 70% 이내

7. 당사의 매출어음 및 중개어음 : 매출원금의 100% 이내

 

41 (담보취득의 방법)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인감대조, 조회확인,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 발행인에게 조회 확인한 후 어음의 배서란과 영수란에 담보제공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점유 보관한다.

2. 은행의 지급보증서 : 지급보증은행에 보증사실을 조회, 확인한 후 점유 보관한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서의 발급사실을 조회 확인하고, 특히 신용보증서의 효력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한다.

. 1건의 신용보증서에 대하여 금액 또는 기간을 분할하여 할인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용보증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정기예금증서 및 금전신탁증서

. 기명식증서

증서영수란 또는 은행소정청구서의 예금주란에 예금주(수익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해당은행에 인감대조 확인을 마친 후 점유 보관하고 해당은행에 질권설정통 지를 하여 질권설정승락서를 징구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특히 금전신탁증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락도 얻어야 한다.

. 양도성증서

발행처에 사고유무를 확인한 후 증서를 점유 보관한다.

5. 국공채 상장채권 및 상장주식

. 기명증권

증권에 배서날인을 받아 질권설정등록을 마친 후 점유 보관한다. 다만, 증권회사가 借主임과 동시에 담보제공자인 경우에는 질권설정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 무기명증권

발행처에 사고유무를 확인한 후 증권을 점유 보관한다.

. 등록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실물에 갈음하여 등록통지서 및 질권설정등록필통지서를 교부받아 점유 보관한다.

 

42 (주식의 담보취득한도)

주식을 담보로 어음할인을 취급할 때 담보주식의 취득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10% 이내로 한다.

 

43 (담보물의 추가)

담보유가증권이 사변 재해 하자의 발생, 시가의 하락 또는 기타의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가액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기일을 정하여 부족액을 납부시키거나 부족액 상당 代擔保 또는 增擔保를 취득하여야 한다.

 

44 (담보의 교체 또는 반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을 교체 또는 內出할 수 있다.

유가증권담보할인어음이 전액 결제되었을 때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

 

45 (담보유가증권의 배당금 및 이자의 처리)

담보유가증권에서 생기는 배당금, 이자 등은 당사가 수령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의뢰인과 미리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46 (담보유가증권의 보관 관리)

담보유가증권의 보관 및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음할인취급부서장의 소관으로 한다.

담보유가증권의 취득 교체 및 반환과 배당금 이자 등의 수급을 담보물보관증에 의거 그 수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7 (담보권의 실행)

채무불이행 또는 제43조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추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특히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즉각 代位辨濟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처리된 대금을 受入하였을 때에는 처분제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절 보증어음할인

 

48 (대상어음)

다음 각호의 보증기관으로부터 어음 전면에 보증을 받은 어음으로서 제할인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

3. 종합금융회사

4. 단기금융회사

 

49 (징구서류)

할인의뢰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인감증명(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장 어음보증

 

50 (대상어음)

당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가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으로 한다.

 

51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어음할인한도에 포함한다.

 

52 (징구서류)

보증의뢰인이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어음할인시의 징구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53 (보증방식)

어음면상에 일련번호, 피보증인(보증의뢰인), 보증용도, 보증인, 보증일자 등이 표시된 고무인을 날인하여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어음보증의 거래순서에 따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이는 어음보증기입장에 의한다.

 

54 (어음보증료)

어음보증료는 보증일에 선취하여야 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음보증료 = 어음금액 × 해당연요율 × 일수/365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된 경우에는 어음보증료를 환급할 수 있다.

 

55 (보증절차)

보증한도 및 어음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어음보증처리전을 작성하고 어음보증기입장에 해당사항을 기입한다.

어음보증계산서를 작성하여 입금절차를 마친 후 보증어음과 계산서부본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56 (보증어음의 결제확인)

보증한 어음이 결제된 때에는 그 어음을 회수하여 보증을 말소한 후 사본을 징구한다. 그러나 지급은행의 보증어음결제통지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7 (代支給 처리)

당사가 보증한 어음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일경과어음으로 처리하고 즉시 어음금액의 회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6 장 어음사고처리

 

58 (할인어음사고)

할인어음의 분실,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장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급은행에 소정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음관계인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2. 발행인으로 하여금 지급은행에 어음금액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게 한다.

3. 어음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최고절차를 취하고 除權判決을 받도록 한다.

4. 어음소지인이 지급명령절차를 취하였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59 (발행어음사고)

발행어음의 분실, 도난, 멸실 등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의하여 처리한다.

1. 사고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 관계장부에 신고내용을 간명하게 기재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정지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3. 신고인으로 하여금 지급은행에 소정의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당사는 어음금액의 지급은행에 의뢰하고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음금액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다.

4. 신고인이 어음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최고절차를 취하고 제권판결을 받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어음소지인이 당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절차를 취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한다.

신고인의 소송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당사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 제 비용 해당액을 보증금으로서 당사에 미리 예치하게 한다.

사고신고된 발행어음의 지급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 처리한다.

1. 사고신고사유의 해소가 확인된 경우

2. 어음금액 해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3.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거 판결문 정본을 당사에 제출하는 경우

4.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확정 또는 승소 등에 의거 판결문 정본을 당사에 제출하는 경우

60 (매출어음사고)

매출어음의 분실, 도난, 減失 등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61 (사고신고취소)

사고신고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신고서의 뒷면에 취소사유를 기입하고 신고인의 기명날인을 받는다.

 

62(부도어음)

부도반환된 할인어음, 소구에 응하여 지급한 담보배서기업어음 및 대지급 처리한 보증어음은 부도사유에 따라 기일경과어음 또는 관리어음으로 기표처리하고 사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95118일 이전의 부칙은 생략함)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1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4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122일부터 시행한다.

임시공휴일의 기간계산에 관한 지침

 

제정 1986.10.24

 

1 (기간계산)

발행어음, 매출어음, 할인어음 및 보증어음의 만기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를 어음기간으로 한다.

전항의 경우, 만기일이 임시공휴일이 됨으로 인하여 어음할인 및 보증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적용이자요율)

만기후의 이자 할인료 및 보증료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요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경과일수 해당이자율을 적용한다.

2. 매출어음, 할인어음 및 보증어음의 경우에는 당초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요율을 적용한다.

 

3 (계산기준금액)

만기후의 이자 할인료 및 보증료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산기준금액은 어음액면금액으로 한다.

 

4 (적용범위)

발행어음 및 매출어음에 대하여는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과 창구제시되는 어음에 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어음취급규정.hwp
0.06MB

'서식, 양식 > 일반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산업무취급규정  (0) 2021.11.10
국제팩토링업무 취급규정  (0) 2021.11.05
국제금융업무 취급규정  (0) 2021.10.29
금융민원처리규정  (0) 2021.10.27
인계인수서  (0) 2021.10.26
블로그 이미지

익두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