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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무역어음 취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무역어음"이라 함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인수기관의 일정한 약정하에서 신용장에 명시된 소요자금을 선적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그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신용장"이라 함은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해외금융기관이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인수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만기에 무역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역어음상의 지급인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중개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무역어음의 발행)

무역어음은 하나 또는 수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일정양식의 환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행한다.

인수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할 때에는 당해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신용장 이면에 무역어음 발행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및 인수기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무역어음의 조건)

무역어음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1. 만기 : 발행일로부터 270일이내. 다만,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10일을 가산하는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2. 액면금액 : 신용장금액(외화표시는 인수기관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내.

3. 발행금액 : 500만원 이상

4. 신용장내용의 표시 : 무역어음에 신용장 번호, 금액, 개설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인수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은 단기금융업업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인수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7 (무역어음의 인수)

인수기관은 무역어음의 전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인수의 표시를 하고 만기에 무역어음상의 적법한 청구인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인수기관은 수출실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체결한 인수약정에 따라 무역어음을 인수하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인수하여야 한다.

 

8 (인수수수료)

무역어음의 인수수료율은 인수금액에 대해 연 1.0%의 범위 내에서 인수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무역어음 재발행 등)

무역어음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의 동의를 받아 무역어음을 재발행하거나 추가발행할 수 있다.

1.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되었을 경우

2. 신용장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3. 기타 무역어음의 재발행 또는 추가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0 (중개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중개기관은 단기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인가 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11 (무역어음의 거래방법)

무역어음의 거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거래방식 : 할인방식

2. 적용금리 : 시장실제금리를 적용함

 

12 (인수 및 중개기관간의 업무약정)

인수 및 중개기관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수 및 중개업무의 연결 등을 위한 상호업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3 (무역어음의 만기결제)

무역어음의 결제는 발행인이 수출상품 선적 후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당해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이 매입 또는 추심하여 그 대전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신용장상의 매입 또는 추심기관이 아닌 인수기관은 신용장상의 해당기관에 재매입 또는 재추심을 의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이 아닌 인수기관은 외국환은행과의 무역어음 결제를 위한 업무약정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4 (수출대전의 예치)

무역어음의 발행인은 무역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수출대전이 입금되었을 경우 입금액이 무역어음의 액면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를 인수기관에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15 (보고)

인수 및 중개기관은 다음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역어음의 인수할인 및 매매실적

2. 2차상품에의 편입현황

3. 기타 재무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선적전_무역어음_업무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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