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UFcKr/btqC8HCSnZF/kNkfhbeR5lDFMhx5dRMK70/img.png)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종 료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그만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4. 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