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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가공으로 내실 있는 정보를 일반사회에 제공하고 정보화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정보의 고도화 생활화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기술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국내 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가 위상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이라 하고, 영문으로 “ ○○○ ○○○ ○○○ ○○○ ○○○ ○○○”(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기타의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