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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정보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가공으로 내실 있는 정보를 일반사회에 제공하고 정보화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정보의 고도화 생활화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기술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국내 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가 위상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이라 하고, 영문으로 “ ○○○ ○○○ ○○○ ○○○ ○○○ ○○○”(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기타의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재단 공여 이익의 수혜자)

재단이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재단 공여 이익의 평등 제공)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7조(재산)

① 본 재단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재단의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재단의 기본 재산은 정관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재원)

본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지원금

2. 사업의 수익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익금

 

제10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매 연도의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재단의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임원 및 직원 보수 규정)

① 본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직원의 구분, 정원, 보수, 징계 및 기타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산의 대여)

① 본 재단의 재산은 본 재단과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재단의 설립자

2. 본 재단의 임원

3. 본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4. 본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 본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2인 이내

② 본 재단은 다음의 명예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본 재단의 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2. 고문 3인~5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기 이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명예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선출)

① 본 재단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다.

③ 명예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임원의 보선)

① 본 재단의 임원 중 그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4조(명예임원의 직무)

명예임원은 본 재단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장직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시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재단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이 연명으로서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출석 이상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을 때에는 본 재단의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본 재단의 목적 수행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

2.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임원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결정된 임원의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 칙

제32조(해산)

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의결하여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재단을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34조(정관 변경)

본 재단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임원 선임에 따른 임기)

본 재단 임원 및 명예임원의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36조(기본재산 목록)

본 재단의 제7조에 규정한 기본재산의 종류와 금액은 “별지 2”와 같다.

 

제37조(상벌)

본 재단의 상벌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기타의 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육성진흥원의 정관은 20○○년 ○○월 ○○일 발기인 전원이 확인한 후 기명날인한다.

 

설립발기인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1

○○○

000000-000000

○○○○○○○○○○○○

 

2

○○○

000000-000000

○○○○○○○○○○○○

 

3

○○○

000000-000000

○○○○○○○○○○○○

 

4

○○○

000000-000000

○○○○○○○○○○○○

 

5

○○○

000000-000000

○○○○○○○○○○○○

 

 

 

 

 

재단법인_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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