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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즉시 단축일수 즉시 수수료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별도 담당부서 차량등록팀 민원내용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 서류 적합 여부 검토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구비서류 - 사용신고서 - 세금계산서 - 이륜차 제작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 - 이전인 경우 폐지증명서 ※ 사용신고 위반 과태료(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 제2항)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 할 수 있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84조 제 1항 제 11호)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6.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