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재검사1 승강기(엘리베이터) 검사/재검사 연기 신청서 양식 무료다운 o 민원내용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의 경우 승강기 검사 및 재검사 연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함. o 심사기준 - 검사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유 검토 -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o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조 제3항)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2020.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