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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종단 ○○사 규약 제 1 조 ① 본 사찰은 대한불교 ○○종단 ○○사라 한다 ② 본 사찰은 대한불교 ○○종 총본사 ○○사(이하“本宗”으로 한다)의 회암사라 한다. ③ 본 사찰은 본종의 종헌(宗憲), 종법(宗法), 규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 2 조 본 사찰은 본종의 종헌(宗憲), 종법(宗法)을 받들어 계승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종단의 발전과 본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주지 외 총무, 교무, 재무의 승려보직을 두며 신의 있는 신도로 신도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주지 및 승려보직, 신도회장단을 본종의 종정이 임명하여 신도회장단은 주지가 추천한다. 제 5 조 ① 본 사찰은 주지, 총무, 교무, 재무의 승직 외에 필요에 따라 약간의 승직을 더 둘 수 있다. ② 신도회 회장단..
서식, 양식/등기서식
2020. 2. 1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