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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내용 사망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관리자, 사망장소의 동장, 통․이장(과태료 미부과)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사망증명서(병원), 또는 사망증명서(예규192호, 증명인 2인) - 신고인의 신분증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사망신고서 처리절차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