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bYkUOV/btqBuQ9yB3e/3GNRxEad6lqeCPkpb2ibek/img.png)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민원분류 환경․청소 처리기간 법정일수 갱신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단축일수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즉시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민원내용 야생조수의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갱신 및 재교부의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수렵면허자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경유․협의기관 세무1과, 등록기준지 관서 구비서류 -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발급 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분실..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