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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주사무소 위치→새주소로 표기) (3) 결의서 또는 회의록(대표자 및 회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날인) 1부.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1) 수입증지 : 1,000원 (2) 면 허 세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제8조 및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처리요령 ․..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4.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