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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 민원분류 농․축산 처리기간 법정일수 10일 단축일수 10일 수수료 별도 담당부서 생명농업과 민원내용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농지법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농지법 제36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타용도 일시사용대상여부 확인 경유․협의기관 도시개발과, 건축허가(행정)과 등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피해방지계획서 1부 6)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명세서 1부 7) 변경사유서(..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