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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상거래계약서 판 매 자 : 주 소 : 주민번호 : 구 매 자 : 주 소 : 주민번호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별조약】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변제】 ① 매매대금은 개별적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하 기로 한다. 다만, 개별적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때는 어음에 의할 수 있다. ②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완료 되기까지..
서식, 양식
2020. 2. 6. 19:00